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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의류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한승구 기자

입력 : 2018.06.14 11:03|수정 : 2018.06.14 11:03


의류제품의 소비자 분쟁 10건 가운데 6건꼴로 의류 제조자나 세탁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총 6천231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이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18.0%,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24.7%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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