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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찍어 페북 올린 시민 검찰 고발

화강윤 기자

입력 : 2018.06.13 17:57|수정 : 2018.06.13 17:57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로 시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이던 지난 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완료한 투표지 사진 2장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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