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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찍어 페북 올린 시민 검찰 고발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06.13 17:12|수정 : 2018.06.13 17:12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공개한 혐의로 시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이던 지난 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완료한 투표지 사진 2장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SNS를 통해 특정 서울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 B씨도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지난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글 21건을 직접 작성해 게시하고, 해당 후보 페이스북에 올라온 선거운동 게시글에 83차례 '좋아요'를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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