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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월 소득 449만 원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06.12 08:19|수정 : 2018.06.12 08:19


다음 달부터 월 449만 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하며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천541명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7천100원, 최소 월 900원 오릅니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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