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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모면' 한진家 이명희 오늘 다시 포토라인…불법 고용 혐의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6.11 05:12|수정 : 2018.06.11 05:12


운전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씨가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11일 출입국당국에 출석합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씨를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최근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진그룹 일가에 들여보내는 데 대한항공 인사전략실과 이 회사 마닐라지점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잡고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먼저 소환 조사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자신의 집에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이 누구 지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 씨는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 폭언이나 손찌검을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지난달 말 두 차례 경찰에서 소환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 4일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다른 혐의로 일주일 만에 또 수사당국에 불려 나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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