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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허위사실 공표·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재명 고발"

권란 기자

입력 : 2018.06.10 17:06|수정 : 2018.06.10 17:06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오늘(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두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장은 이 후보의 혐의로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해 공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었습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도 조폭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아 1년여간 이용했지만,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또, "이 후보가 안양시장과 '교차 부정채용'을 한 의혹이 있다"면서 "2012년 2월 이 후보의 여동생 남편이 안양시청 청사 관리요원으로 취직하고, 같은 해 7월 안양시장의 처남이 성남 문화재단에 취직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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