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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에 슈퍼마켓 다녀오던 여성 1명 참변…1명은 중태

고정현 기자

입력 : 2018.06.08 10:24|수정 : 2018.06.08 11:17


경기 여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 한 48살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7일) 오후 8시 30분 쯤 경기 여주시 천송동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프라이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50살 여성 A씨와 55살 여성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숨졌고, B씨도 크게 다쳐 헬기에 실려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동네 이웃인 두 여성은 근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서 나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씨는 사고 현장에 머물다 출동한 경찰에 즉각 붙잡혔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며 "CCTV 등 분석을 통해 과속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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