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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전투표 8∼9일…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나

민경호 기자

입력 : 2018.06.06 11:05|수정 : 2018.06.06 16:19


▲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일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해외여행객들에게 8일~9일 사전투표 장소 '3층 F 체크인 카운터'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8 국민의 선택]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를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다"며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소는 모두 3천512곳으로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나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집니다.

투표장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자신의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할 때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본인의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해당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투표율은 11.5%였고, 2016년 20대 총선 12.2%, 지난해 19대 대선 26.1%로 점차 높아지는 추셉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1인 최다 8표를 행사하는 만큼 투표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투표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지난해 대선보다 투표용지 발급기 1천여 대, 기표대 만 4천여 대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투표용지 발급 소요시간은 40초 정도로 예상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방·단속 대상은 ▲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 행위 ▲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의심되면 광역조사팀을 신속히 투입·조사해 고발 등의 엄중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5일까지 총 1천566건 (고발 205건, 수사 의뢰 36건, 경고 등 1천32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