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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에 물려 시민 전치 2주…'전과 2범' 진돗개 주인 벌금형

김민정 기자

입력 : 2018.06.06 10:06|수정 : 2018.06.06 11:01


반려견과 산책하던 시민에게 달려 들어 다치게 한 진돗개 견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효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데리고 경기 용인 한 아파트 옆 야산 주변을 걷다가 진돗개가 주민인 44살 A씨에게 달려 들어 상처 입히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달려드는 진돗개로부터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려다가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 다발성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의 진돗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물어 죽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책 당시 김씨는 진돗개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단단한 목줄이 아닌 일반 목줄을 착용시킨 채 산책에 나섰다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김 판사는 "진돗개가 피해자의 반려견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은 목줄만 채운 상태로 산책시키다가 목줄마저 놓쳤다"며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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