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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입공채애 필기시험 도입…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심우섭 기자

입력 : 2018.06.06 07:57|수정 : 2018.06.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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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공정성을 높이겠다면서 공통적인 모범 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은행 19곳이 신입 공채 때 필기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서류와 필기, 면접 중에 적어도 한 개 이상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성별과 연령, 출신학교같이 지원자의 능력과 관계가 없는 걸로는 차별을 못 하게 했습니다.

또 부정합격자가 생기면 합격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로 채우도록 규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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