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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자원외교' 사실상 재수사…이번엔 '윗선' 밝힐까

김기태 기자

입력 : 2018.06.04 13:53|수정 : 2018.06.04 13:53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검찰은 2015년 시민단체와 감사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부실투자의 책임 소재를 따져봤지만 일부 에너지 공기업 사장의 독단적 판단이었다는 결론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이 의사결정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TF'를 구성하고 81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가스전 등 3개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3년 전에도 이들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했지만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법원은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라는 전직 사장들 주장에 무죄를 실어줬고,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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