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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드러난 전신사진' 촬영…성폭력 처벌법 위반 무죄

김민정 기자

입력 : 2018.06.04 10:29|수정 : 2018.06.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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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가 드러나는 사진을 몰래 찍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21살 송 모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송 씨가 여성의 다리 부위에 주된 초점을 두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에 비춰볼 때 맨눈으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찍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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