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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소방차 길 막으면 과태료 최고 200만 원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06.03 10:49|수정 : 2018.06.03 10:49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7일부터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서에서 직접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아파트·다중밀집시설 주변이나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해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줄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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