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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무임승차에 30배 가산운임·장애인 승차권 발급 시 신분확인

정경윤 기자

입력 : 2018.06.03 10:18|수정 : 2018.06.03 10:18


코레일이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적발 시 물리는 부가운임을 정상 요금의 10배에서 30배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이같은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최근 수립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전철 등 광역철도에서 부정승차자에게 운임의 30배까지 받고 있는데, 이를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전체 열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X 일반석 요금이 5만9천800원인 경우 부정승차 적발 시 30배인 179만4천원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부가운임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할인승차권을 부정 사용했을 때에는 현재 정상 요금만 받지만 10배까지 부가운임을 받을 예정입니다.

3회 이상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할인승차권 구매를 제한하고, 정기승차권을 규정을 위반해 사용했을 때 사용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표를 잘못 구입했거나 열차 지연 등으로 인해 열차를 잘못 탄 경우 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운임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또 장애인 할인 승차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승차권 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계해 할인 승차권 구매 시 장애인 인증을 받고 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이달 중으로 마련됩니다.

최근 3년간 부정승차자 단속 건수는 평균 26만건이며 징수 금액은 3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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