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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박 전 대통령 2심 시작…"1심 무죄는 잘못"

전형우 기자

입력 : 2018.06.01 12:25|수정 : 2018.06.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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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1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만 항소한 만큼 이날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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