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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우라" 요구에 격분…경매 낙찰자 살해한 50대 검거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06.01 11:29|수정 : 2018.06.01 11:29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매 처분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요구에 격분해 경매낙찰자를 살해한 혐의로 58살 이 모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젯(31일)밤 오후 8시 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47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법원 경매를 통해 이 씨의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김 씨는 최근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했는데 이 씨가 계속 집을 비우지 않자 이날 독촉하기 위해 이 씨 집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부인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김 씨가 집으로 찾아와 따지는 것에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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