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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금지는 위헌"

박상진 기자

입력 : 2018.05.31 21:23|수정 : 2018.05.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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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기존 법의 효력을 내년 12월 31일 까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또 경찰이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뿌리는 행위도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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