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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발급·제출할 필요 없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8.05.31 15:54|수정 : 2018.05.31 15:54


앞으로 환자는 전국 어느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이전에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를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간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료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의료기관끼리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렇게 진료정보를 교류하면 의료기관 간에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의 과거 약물 거부반응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 사고 같은 오진을 예방하는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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