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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공매도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법 개정 추진"

정유미 기자

입력 : 2018.05.31 13:56|수정 : 2018.05.31 13:56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계기로 증권회사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우선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고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공매도 제도의 폐지 요청과 관련해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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