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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7천만 원 부부도 디딤돌 유한책임대출 가능

곽상은 기자

입력 : 2018.05.31 12:07|수정 : 2018.05.31 12:07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 즉 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오늘(31일)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지 각각 확대합니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과거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로 제한됐지만, 작년 12월 소득 5천만 원까지 완화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디딤돌대출 전소득 구간으로 확대된 겁니다.

대출 신청인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등 5개 기금수탁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오늘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 상품이 신규 출시됩니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 용도로 한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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