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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경찰서 주차장서 직원 동원해 납치…'간 큰' 70대

김민정 기자

입력 : 2018.05.31 09:58|수정 : 2018.05.31 09:58


경찰서 주차장에서 자신이 고소한 남성을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71살 A씨는 지난해 의정부시내 한 건물의 지분 문제로 59살 B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3월 부천소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A씨로부터 건물 공과금이 미납됐으니 해결하라며 동행을 요구 받았습니다.

B 씨가 거절하자 A 씨는 데리고 온 직원들과 함께 B 씨 양팔을 붙잡고 끌고 가 강제로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승합차는 경찰서를 빠져 나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했고 B 씨는 차안에서 공과금 문제 해결을 강요당했습니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송추 나들목 인근에서 A 씨 일당을 붙잡아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범하게 경찰서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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