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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벽보 붙인다

권란 기자

입력 : 2018.05.30 14:54|수정 : 2018.05.30 14:54


▲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내에 붙은 선거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31일)부터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유권자가 많이 다니는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4천680곳에 붙일 계획입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이 게재돼 유권자는 거리를 오가며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벽보에 적힌 후보자 정보 가운데 거짓된 내용이 있으면 누구든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거나 무단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실린 선거공보물을 투표안내문과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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