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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카톡방서 '성희롱'…서울대·고려대 등 남학생 연루

화강윤 기자

입력 : 2018.05.30 13:08|수정 : 2018.05.30 13:45


서울 시내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의 몸매를 평가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서울대·고려대·경희대·경기대 등에 다니는 남학생 6명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학생을 실명으로 언급하면서 음담패설을 하고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희대에 다니는 남학생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의 사진을 다른 남학생들과 공유하며 성적 대상화하고 성희롱했습니다.

A씨는 서울대생인 C씨 등 남학생들과 1:1 대화방에서 이뤄진 언어적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위원회는 전했습니다.

이들의 은밀한 카카오톡 성희롱은 지난해 11월 우연히 A씨의 카카오톡 대화방 일부를 본 피해자 B씨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가해자인 C씨가 속한 서울대 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가 공개한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한입만', '핥아 봤다' 등으로 여성을 음식으로 비유하고,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다른 남학생들과 1:1 대화를 나눈 방에서 B씨뿐 아니라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수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위원회는 전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위원회 면담에서 성희롱 발언을 자신이 한 발언이라고 인정했지만 단체 대화방이 아닌 1:1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는 비밀이 보장돼야 하고, 1:1 대화의 언어는 둘 사이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20명이 있던 단체 방에서 성희롱으로 분류되는 행위가 1:1 채팅방에서는 '존중받아야 할 사생활'로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며 "1:1이든 단체든 전형적인 '카톡 성폭력'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신상정보를 가린 카카오톡 대화방 일부를 공개하고, 가해자들이 속한 각 학교의 성폭력 및 인권침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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