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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금지

곽상은 기자

입력 : 2018.05.30 07:55|수정 : 2018.05.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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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6월 1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오래된 경유차는 서울에서 몰 수 없게 금지됩니다.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대상은 저공해 장치를 달지 않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고,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금지됩니다.

대상 차량은 수도권에 70만 대, 전국에 220만 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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