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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천공항 택시비 떼먹은 대학생 입건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5.29 08:45|수정 : 2018.05.29 10:46


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를 무임승차한 뒤 해외 여행을 다녀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 모(25)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에서 김 모(33) 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까지간 뒤 요금 33만 원을 치르지 않은 혐의입니다.

유씨는 택시가 3시간 40여분을 달려 300㎞ 이상 떨어진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신용카드나 현금 등 요금을 낼 수단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택시기사 김 씨가 전화번호와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줬지만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광주에서 인천공항으로 떠나는 고속버스를 놓치자 택시를 잡아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남아시아를 3박 4일 여행하고 돌아온 유 씨는 수중에 돈이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등록금조차 낼 형편이 안 되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해외여행에 다 써버린 듯해 현재로써는 택시요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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