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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드루킹 특검법' 의결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5.29 06:02|수정 : 2018.05.29 06:02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합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범위로 규정합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됩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입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법안이 통과한 직후 열린 임시국무회의가 아닌 8일 후인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특검 지연술'이라고 비난했으나, 청와대는 역대 특검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부터 공포까지 평균 14일이 소요됐다고 반박하면서 논쟁이 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률 개정 공포안도 심의·의결합니다.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보건위생 필수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교원에게 제공할 다문화 이해연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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