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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저임금 산입 확대법 처리…정기상여금 일부 등 포함

전병남 기자

입력 : 2018.05.28 17:49|수정 : 2018.05.28 19:03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입니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입니다.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만, 노동계는 특히 숙박과 급식, 통근 수당 등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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