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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결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키스…저항 없어도 강제추행"

임찬종 기자

입력 : 2018.05.27 09:06|수정 : 2018.05.27 09:06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껴안고 키스한 40대 남성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씨는 2016년 8월 초 헤어진 여자친구 A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뒤 바래다주면서 집 앞에서 강제로 껴안고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배씨를 빨리 보내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 어깨를 토닥이는 등 달래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던 배씨는 때마침 김씨를 찾아온 김씨의 새 남자친구를 만나 시비가 붙었고,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배씨가 '합의 해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새 남자친구를 고소하자, 김씨가 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1·2심은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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