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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낙태금지' 헌법조항 35년 만에 폐지

박수진 기자

입력 : 2018.05.27 02:29|수정 : 2018.05.27 04:05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엄격한 낙태금지를 규정한 헌법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현지 시간 지난 25일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여부를 놓고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6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40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64%로 그동안 치러진 국민투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유권자들은 예외가 거의 없이 낙태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1983년 수정 헌법 제8조의 폐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임신부와 태아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낙태를 할 경우 최대 14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2013년 낙태 완전 금지에서 벗어나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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