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경찰 건물이 이전하는 자리에 쇼핑몰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퇴직 경찰 61살 진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 원, 3천2백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10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 소속 경위로 근무하면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가 있던 자리에 쇼핑몰 신축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지인 한 모 씨로부터 100만 원짜리 수표 32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 씨는 한 씨에게 "기동대 건으로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만나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잘 되고 있는데, 사업과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진 씨가 사업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러한 범행은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진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차례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을 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