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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법 25일 발효

배재학 기자

입력 : 2018.05.26 00:36|수정 : 2018.05.26 00:36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강력한 법안이 25일부터 유럽연합, EU에서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국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을 반영해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은 EU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호 권리 강화를 위해 약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거나, 뉴스를 읽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남은 이용자 정보의 흔적을 줄이도록 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또 회사 측에 자신의 정보를 요청해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등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식으로 법 규정을 위반하면 심각한 위반일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우리 돈 253억 원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유사한 법률을 마련하거나 준비하면서 EU의 조치를 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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