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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산입 확대에 "진일보했지만 효과 없을 것"

조성현 기자

입력 : 2018.05.25 13:39|수정 : 2018.05.25 13:39


재계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까지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월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총은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 수당을 한 번에 일괄 산입하는 내용이었던 TF 권고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은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에 한해서만 먼저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한 점을 '후퇴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경총은 또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보다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추 실장은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지급 주기를 1개월로 바꾸는 데 노조 동의가 필요해 개정안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결국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이 더 많이 인상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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