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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외국인 가정부 불법고용 일부 시인

백운 기자

입력 : 2018.05.24 23:23|수정 : 2018.05.24 23:23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늘(24일) 낮 1시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0여 년 동안 20여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부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불법 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 뒤 귀가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민특수조사대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입국당국은 다음 달 초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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