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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협박·감금…20대 남성 집행유예

백운 기자

입력 : 2018.05.24 18:37|수정 : 2018.05.24 18:37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안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말 사귀던 여성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휴대전화로 자신의 손목 사진과 함께 "내 맘대로 할래 손 그을래" 등의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A씨를 감금하거나 A씨 집에 찾아가 화장실 문을 부수는 등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크다"면서도 "안 씨가 A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A씨에게 접근·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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