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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지진 강제재난문자…육상지진 관측 후 7초내 조기경보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05.24 14:11|수정 : 2018.05.24 16:06


앞으로 규모 6.0 이상 대규모 지진 때는 수신 거부를 했더라도 긴급 문자가 강제로 전송되며 전국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내진보강이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진 긴급재난문자에는 대피요령 등 간단한 국민 행동요령이 포함됩니다.

2G 단말기에는 60자, 4G 단말기에는 90자까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규모 6.0 이상 지진 때는 문자 수신을 거부했더라도 긴급 문자가 강제로 전송됩니다.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은 현재 관측 후 15∼25초에서 12월부터는 육상 지진의 경우 관측 후 7초로 단축합니다.

당초 204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공공시설 내진보강은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끝낼 계획이며, 이를 위해 5조4천억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건물은 2029년까지,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낼 계획입니다.

민간건물에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를 도입해 내진보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포항 지진 때 필로티 건물의 구조상 취약점이 드러났던 점을 고려해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건물은 9월부터 전문가 설계와 감리과정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또 필로티 건물의 모든 층과 기둥의 시공 동영상도 의무적으로 찍어야 합니다.

지반안전 확인을 위한 전국 단층조사는 2041년까지 조사를 끝낼 계획이었으나 5년 앞당겨 2036년까지 마무리합니다.

우선 동남권은 2012년까지, 수도권은 2026년까지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동남권 단층조사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된 단층은 그보다 앞서 내년 말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포항 지진 때 액상화 현상이 관측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액상화 위험지도도 제작됩니다.

지진 발생 이후 지원 대책도 강화됩니다.

주택 복구 지원금은 완전히 파손된 경우 현행 900만원에서 1천300만원으로, 반파된 경우에는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조금 부서진 경우에는 실제 거주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이재민이 구호소에서 생활할 때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생활 보호와 이재민 등록절차 등을 담은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도 다음달까지 마련합니다.

지진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올해 1곳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전국에 5곳 설치합니다.

인명피해 지원 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4등급으로 완화합니다.

지진피해 지역 도시재생을 위해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포항 지진 때 피해가 컸던 흥해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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