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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시정' 인권위에 진정

원종진 기자

입력 : 2018.05.23 17:20|수정 : 2018.05.23 17:2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의 대상이 되는 피진정인은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데도 적절한 권한이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부는 "정부 스스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했지만,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이 똑같고,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이 철폐되고 노동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십 년간 비정규직을 사용해 온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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