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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습 진입한 민주노총, 12명 현행범 체포돼 조사 중

김민정 기자

입력 : 2018.05.21 23:51|수정 : 2018.05.21 23:51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내부로 기습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12명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21일) 국회 담장을 넘어 내부로 진입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12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로, 양천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이 몸싸움 끝에 계단에서 넘어져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병원으로 이송된 만큼 상해 등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겠다는 건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라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결의대회가 끝난 뒤 국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고,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후 3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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