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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올라…내달 최고 7만2천600원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5.17 09:06|수정 : 2018.05.17 09:06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또 오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7만2천6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유류할증료는 2016년 5월 국제선 할증료 체계가 '권역별 부과제'에서 '거리비례 구간제'로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에서 6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상승합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2∼3월에도 계속 올라 5단계까지 갔습니다.

올해 4월에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4단계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이내 유가가 다시 오르며 이달 5단계가 적용돼 현재 최고 5만6천1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습니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4월 16일∼5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7.70달러, 갤런당 208.80센트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거리비례 구간제 유류할증료 체계 하에서 운항거리를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6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9천900원부터 최고 7만3천700원까지입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현재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7만2천600원(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천153마일)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 1만1천원부터 최고 5만9천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입니다.

한편, 3개월 연속 동결됐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다음달에는 이달보다 한 단계 오른 4단계(4천400원)에서 5단계(5천500원)가 적용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합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 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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