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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걸레·빗자루로 10대 아들 때린 친모 집유

입력 : 2018.05.16 15:44|수정 : 2018.05.16 15:44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10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윤모(36·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신체·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반복적으로 폭행했다. 범행 경위, 방법,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형을 정했다.

윤씨는 2016년 8∼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13)을 6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아들이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켰으나 말을 듣지 않고, 방을 치우지 않거나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손이나 밀걸레,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머리, 얼굴, 팔, 다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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