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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32년 전 국보법 사건 재심 청구…"보안부대가 고문·조작"

박원경 기자

입력 : 2018.05.16 14:16|수정 : 2018.05.16 14:5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2년 전 보안부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에 따르면 평범한 가장이던 A씨는 1986년 국군 제507 보안부대원들에 의해 불법체포·감금돼 고문을 받은 끝에 '북한방송을 듣고 대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북한을 찬양했다'는 허위 자백을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은 최근 A씨 사연을 접수해 사건기록과 증인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수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재심청구를 위한 대리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민변은 "A씨의 평범한 삶은 수사단계에서의 잔혹한 고문과 가혹 행위로 인해 철저히 파괴됐다"며, "재심청구를 통해 한 시민의 평범한 삶을 망가뜨린 국가의 책임을 묻고 당시 시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의 무차별적 적용에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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