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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간병인도 쉬고 싶다"…법적 휴게시간 보장 촉구

입력 : 2018.05.15 18:00|수정 : 2018.05.15 18:00

"사회복지 서비스업,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어도 현장에 도움 안돼"


"얼마 전 어린이집으로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보육교사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으니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업무지시였습니다. 특례업종이건 아니건 어린이집 근로계약서에는 항상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단지, 지켜지지 않을 뿐이죠."(이현림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축소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장애인과 떨어져 쉴 수 없어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는 4시간 일하면 무조건 30분을 쉬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임금을 30분만큼 삭감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윤남용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지원사·간병인 등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회서비스업종에 만연한 무급노동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근로복지법 59조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주당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없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며, 각 기관에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근무시간을 축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사업단은 "정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마치 사회서비스노동자의 휴게시간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처럼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실태도 모르는 엉터리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근로기준법 59조 축소 이전에도 이미 있었다"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못 박아놓고도,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그동안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은 근로기준법 특례조항 때문이 아니라 법을 위반한 무급노동 관행 때문이었다"며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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