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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근 서유기 구속 기소…"댓글 50개에 공감 2만 번 클릭"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05.15 16:08|수정 : 2018.05.16 00:00


'드루킹' 김모 씨가 주도한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필명 '서유기' 박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유기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앞서 기소된 드루킹 등 3명과 함께 재판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유기는 드루킹 등과 함께 1월 17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45분까지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 3천813회의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하는 등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작 대상으로 삼은 보도는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성을 결정했다는 기사입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매크로 기능과 유동 아이피 기능, 네이버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기능 등이 있는 '킹크랩'이란 전용 프로그램을 동원해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로부터 확보한 네이버 아이디 614개와 휴대전화, 유심칩 등도 범행에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서유기는 경공모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드루킹이 차린 비누업체 '플로랄맘' 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등 드루킹 일당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유기의 혐의 사실은 지난달 17일 댓글 2개, 6천 여회의 '공감'을 클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의 공소사실에 비춰 많이 늘어난 겁니다.

검찰은 "드루킹 등 3명의 공소사실을 서유기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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