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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 부양가족·부녀자 공제 꼭 챙겨야"

정연 기자

입력 : 2018.05.15 11:28|수정 : 2018.05.15 11:28


납세자연맹이 이달 말 2017년도 사업소득 신고 마감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세무서가 사업소득자들에게 보낸 신고 안내문은 중간예납세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연금 관련 항목 등만 명시돼 "공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납세자연맹은 지적했습니다.

우선 부양가족이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에 대해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양가족 중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았거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사업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3천만 원 이하 여성사업자는 배우자 유무와 무관하게 자신이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사별로 20세 이하 자녀를 혼자 부양하면 한부모가족공제도 가능한데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를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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