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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일 하루 이틀 전 입영대상자, 내달 8∼9일 투표 가능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5.15 10:27|수정 : 2018.05.15 10:27


병무청은 6·13 지방선거 하루 이틀 전 입영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전투표 기간인 다음 달 8~9일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안내 대상자는 다음 달 11일과 12일에 입영하는 3천200여 명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6월 7일 이전 입영자는 부대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11일과 12일 입영자는 부대에서 투표할 수 없어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고 오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또한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영하는 병역의무자 1만 4천여 명에게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받을 방법도 안내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물 발송신청을 하면서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를 기재하면 입영부대에서 선거공보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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