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연 525% 고리에 협박까지…서민 노린 불법 대부업자 182명 검거

신정은 기자

입력 : 2018.05.15 10:15|수정 : 2018.05.15 10:15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2월 1일부터 3개월간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을 해 총 182명을 검거한 가운데 그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자 제한을 어기거나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등의 사례가 주로 적발됐습니다.

구속된 46살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저축은행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103명을 상대로 2년간 15억 상당을 빌려준 후 연 450% 고리를 챙기고 폭언,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33살 B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1천6백만 원을 빌려준 후 연 525%의 이자를 받고 폭언과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 추심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32살 C씨등 3명은 무등록 대부업자로 대출 직원에게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주고 인터넷 대출카페에 광고를 게시한 후 피해자 40명으로부터 3,476%의 고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불법대부업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며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영업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