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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경고에도 불법 선거 운동한 예비후보…검찰에 고발

신정은 기자

입력 : 2018.05.15 08:42|수정 : 2018.05.15 09:04


어제(14일) 오전 인천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수차례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3월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모 산악회 관광버스에 타 인사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지난달에 모 병원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마이크를 들고 선전하는 등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로 등록하더라도 병원, 종교시설 등 특정 장소에선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줄 수 없고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쓸 수 없습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수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 선거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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