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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청소년 국비 해외연수 서류 합격자 무더기 취소 논란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5.15 06:55|수정 : 2018.05.15 06:55


농촌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국비 국외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한 서류 합격자 수백 명이 하루 만에 불합격 통보를 받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농축산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지난달 '2018년도 한-뉴 농촌 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 농업인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7∼9월 뉴질랜드 3개 지역에서 8주간 홈스테이를 하며 현지 학교 정규 수업과 체험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농정원은 이 프로그램에 총 127명을 선발하며, 학교 성적과 영어 성적을 살펴보는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5배수를 추린다고 공고했습니다.

2차 영어 평가로는 2배수로 압축한 뒤 이달 말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농정원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이달 9일 약 600여 명의 서류 합격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했는데 하루 만인 10일 이 가운데 200여 명에 대해 '서류 전형 합격 취소'를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다시 올려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전라남도 한 농촌 지역에 사는 A 씨 역시 중학교 3학년생 아들이 서류 합격을 한 줄만 알고 기뻐하다가 이 같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A 씨는 "2차 영어 시험을 보러 오라고 통지를 받아 인쇄물도 가지고 있는데 하루 만에 뒤집혀 너무 황당하다"며 "영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문제집까지 사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이 상심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농정원으로부터 "성적이 되지 않고 조건이 되지 않아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합격이 번복될 정도였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농정원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서류 합격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까지 선발됐고, 뒤늦게 부적합 인원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농정원 관계자는 "신입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다 일이 서툴다 보니 적정 인원 이상으로 합격을 시켜버렸다"며 "이 직원이 서류 전형을 끝낸 뒤 해외 출장을 가는 바람에 다른 직원이 추후 재검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류 전형에서 선발 정원 5배수를 뽑는다고는 했지만, 적합한 사람이 없다면 그 아래로 뽑을 수도 있다"며 "재검토 뒤 기준 성적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과 '농업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등을 빼고 합격자를 다시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정원은 애초 '평균 성적 A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공고했지만, A 조건이 학교마다 달라 내부적으로는 '평균 90점 이상'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서류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성적 미달'을 이유로 불합격받은 사람은 2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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