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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튀어나온 행인 사고, 운전자 무죄…재판부 "예상 어려워"

이현영 기자

입력 : 2018.05.14 18:14|수정 : 2018.05.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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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사 54살 A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운전사 A 씨는 작년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차도로 나온 62살 여성 B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른 것은 A 씨에게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였고, 운전자에게 이 같은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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