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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검찰 송치…공범·배후 세력 없어

안상우 기자

입력 : 2018.05.14 12:42|수정 : 2018.05.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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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때린 폭행범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31살 김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7일 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이동 경로나 금융거래 기록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공범이나 배후세력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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