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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옵션쇼크 피해자들 손배소 2심 패소…"배상시효 끝나"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5.14 08:04|수정 : 2018.05.14 08:04


2010년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도이치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배상 요구 시효가 지났다며 투자자 측에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강 모 씨 등 11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2조 4천400억 원 어치 주식을 대량 처분했고, 주가가 폭락하며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큰 손실을 봤습니다.

반면 도이치 측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해 약 44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와 관련, 2016년 1월 한국도이치증권 박 모 상무는 징역 5년, 도이치증권 법인은 벌금 15억 원 등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강 씨 등은 6억 1천500여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이치 측은 "주식 대량 매도로 주가지수가 급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2010년 11월이나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2011년 8월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합니다.

1심은 "전문투자가가 아닌 강 씨 등은 관련 민·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세조종 행위의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도이치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 민사판결이 나온 2015년 11월 내지는 형사 판결이 나온 2016년 1월 무렵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 등은 도이치증권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요구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있었던 2011년 2월 무렵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 씨 등이 전문투자자는 아니더라도 금융상품거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점, 검찰의 공소제기, 관련 언론보도 등에 비춰 도이치의 주식 대량 매도가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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